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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(행정안전부, 8/17)
- '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'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자 마련
- (양육)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*,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% 면제
- (주거)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.05%p 씩 인하하는 ‘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’를 연장
*: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,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 限
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(국토교통부, 8/17)
- (주요내용) ▲청약저축 금리 2.8%로 0.7%p 인상, ▲구입·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(0.3%p), ▲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·세제, 청약 시 혜택 강화
- (세제지원) 청약저축 소득공제(납입액의 40% 공제)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*(240만→ 300만)
*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, ‘24.1.1.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- (금융지원)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(최고 0.2%p→ 최고 0.5%)
2023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[확정치](관세청, 8/16)
- (총괄)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.4% 감소한 503억 달러, 수입은 25.4% 감소한 487억 달러로,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 기
- (수출, 국가별) 홍콩(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.1%), 캐나다(1.6%) 등 증가, 중국(△25.1%), 미국(△8.1%), 유럽연합(△8.4%), 베트남(△15.8%), 일본(△6.0%) 등은 감소
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(관세청, 8/14)
- (주요내용) ▲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, ▲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, ▲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, ▲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, ▲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전면 개편, ▲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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